자동차 운행제한 제도(6차 계절관리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6차 계절관리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란??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mecar.or.kr/main.do ) 계절관리제의 필요성?계절적 요인과 국내외 영향으로 매년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엄격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기저농도를 낮추고 발생빈도와 강도를 낮춰야 한다고 생가합니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구분서울,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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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