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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자동차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6차 계절관리제)

 

자동차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자동차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

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mecar.or.kr/main.do

자동차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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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계절관리제의 필요성?

계절적 요인과 국내외 영향으로 매년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

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엄격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기저농도

를 낮추고 발생빈도와 강도를 낮춰야 한다고 생가합니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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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비고
단속 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 기간 평일 06 ~ 21시까지  
단속 제외(공통)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단속 예외 세부 단속 예외 정보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위반시 과태로 10만원 부과(1일 1회)  

 

단속 예외 제외대상은 공통부분도 있으나 각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아래 버튼을 통해 더 자세

한 세부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자동차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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