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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6차 계절관리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
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mecar.or.kr/main.do )
계절관리제의 필요성?
계절적 요인과 국내외 영향으로 매년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
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엄격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기저농도
를 낮추고 발생빈도와 강도를 낮춰야 한다고 생가합니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구분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비고 |
단속 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
단속 기간 | 평일 06 ~ 21시까지 | |
단속 제외(공통) |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 |
단속 예외 | 세부 단속 예외 정보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과태료 | 위반시 과태로 10만원 부과(1일 1회) |
단속 예외 제외대상은 공통부분도 있으나 각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아래 버튼을 통해 더 자세
한 세부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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