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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장려금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은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입니다.
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1월~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고,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아르바이트, 사업자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대상자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1. 소득요건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에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요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일욘근로소득 제외) 이상 인자
2.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이며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 동영상 안내는 아래 버튼 확인하시고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